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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이 쉬운 여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폐지된다.
여성 전용 주차장은 그간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여성을 우대해 주는 주차장이지 법적으로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만 여성 전용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하는 운전자가 많았다.
또한 남녀갈등이 심한 지금 2030세대들은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는 생소리도 나오게 되면서 더욱 심한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최근 주차장 알박기라고 주차장 자리를 맡아두는 그런 매너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4월 1일에 부산에서 한 여성이 자기의 주차자리라고 못비킨다고 주차자리에 드러눕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주차 방해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주차는 예민한 사항인데 여성 전용 주차장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동반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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