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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인의 꿈! 내 집 마련 “주택청약”

by 월가입성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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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은 무주택 국민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택청약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주택청약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 자격이 1순위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금액에 따라 월 납입액 2만 원, 2만 4천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유사한 상품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납입 금액이 적은 저축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 자격이 2순위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납입 금액에 따라 월 납입액 2만 원, 2만 4천 원, 3만 원, 5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해야 청약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1순위가 가장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시에는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기준

주택청약 순위는 무주택자, 납입 횟수, 납입 금액, 거주 기간, 특별공급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아닌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청약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입양자 및 입양인의 배우자입니다.

납입 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납입 금액은 월 2만 원, 2만 4천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여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기관추천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12개월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
3순위: 무주택 세대원,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대주

주택청약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을 높이며,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